“보건소장, 의사 면허 가진 의료인이 임용돼야”
“보건소장의 의사 임용 원칙은 국민의 건강권이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17일 이 같이 외치며, 지역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의 주요 기능을 감안해 의료법에 따라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하는 의사 면허를 가진 의료인이 보건소장으로 임명돼야만 한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먼저 대공협은 현재 우리나라의 보건소의 역할이 과거 단편적인 진료 및 행정중심 차원에서 감염병 및 질병예방과 공중보건(건강증진, 예방, 교육서비스),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등으로 다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보건복지부에서는 보건소 내 감염병 대응 전담조직을 편성하여 운영하려 하고 있는데, ▲감염병 위기대응과 예방접종 지원 및 이상반응관리 ▲의료감염관리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재택 및 응급환자 관리 등 사업의 기획과 집행, 행정 등 모든 측면에서 전문성이 필히 요구되며, 이를 감독 관리 및 집행하는 보건소장의 역할과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공협은 많은 지역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서비스가 도입되는 등 다양한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사업시행 과정에서 다양한 직능의 전문가 및 민간의료자원과의 상시 네트워크가 요구되며, 서비스 제공 시 의사가 중심이 되어 최종 감독